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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강남3구) 및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3구 및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갭투자를 통한 투기적 매매를 차단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정 배경 1. 집값 급등 및 투기 수요 증가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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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