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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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2025

rarara45215 2025. 3. 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만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을 가장 자세하게 안내하고, 반기신청, 신청기간, 자격 요건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자동신청 제도의 핵심
✔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신청 누락 방지로 장려금 지급 기회 확대
✔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

 

📌 자동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포함)

📌 자동신청 동의 기간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2.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자동신청은 모바일(손택스), ARS, 홈택스(PC), 상담센터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손택스) 이용 방법

  1.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후 신청 완료

📌 모바일 앱이 없을 경우?


👉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아이폰)

 

2)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방법

  1. 1544-9944로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자동신청 동의" 선택
  4.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 수신

📌 ARS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홈택스(PC)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자동신청 동의" 선택 후 개별 인증번호 입력
  4. 신청 완료

 

 

4)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방법

  1. 1566-3636으로 전화
  2. 상담원 연결 후 "자동신청 동의" 요청
  3.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 ARS 및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 이용 가능


3. 자동신청 후 유의사항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자로 포함될 경우 자동 신청됨
✅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됨
✅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함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과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면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 반기신청의 장점

✔ 장려금을 조기에 일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 연 2회 신청 가능 → 지급 시기가 유연함
✔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급 가능

 

📌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예정일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기

 

 

 


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원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

 

3️⃣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총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6.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꼭 활용하세요!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1년에 2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자동신청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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